사단법인 사랑의파란우산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■ 지정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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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구분: 공익법인(신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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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기간: 2025.1.1. ~ 2027.12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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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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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번호: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4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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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일자: 2025년 9월 30일
사랑의파란우산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부금 수입·지출 관리, 활용실적 보고 등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투명한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.
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♥